양귀비 불법재배 막아라…해경, 섬마을 등지 특별단속
[앵커]
최근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육지와 떨어진 섬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번식력이 좋고 생김새도 관상용 양귀비와 비슷하다 보니 매년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의 한 섬마을입니다.
집 앞 텃밭에 보라색 꽃이 보입니다.
아편꽃이라 불리는 양귀비입니다.
모두 마약류 식물로 국내에선 재배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 다른 텃밭에서도 양귀비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텃밭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무엇인지 아나. 무슨 신고야. 저 씨가 날라와서 있더라고 무엇인가 했더니"
해마다 양귀비꽃이 피는 이맘때면 섬마을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주민들이 관절이 아프거나 배앓이를 할 때 양귀비즙을 약처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이날 하루에만 70대 이상 주민 5명에게서 모두 30주의 양귀비를 압수했습니다.
마약류 양귀비는 관상용과는 다르게 열매가 동그랗고 줄기에는 털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직도 불법 행위인지 잘 모르고 재배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한 주라도 재배하시면 안 됩니다.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 행위도 범죄라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양귀비 적발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압수량도 2배가량 늘었습니다.
양귀비가 번식력이 좋고 화려해 재배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이유지만, 마약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오는 7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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