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왕의 DNA 가져" 교육부 사무관, 정직 처분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해당 논란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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