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거부권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채 상병 특검 재의결안을 오늘 의결을 하면 거부권 행사가 되고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조국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던데 횟수로 치면 이승만 정권보다 거부권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더라고요.
[김지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 당선인들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고, 이번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당선인의 요청이 있자 내가 국민의힘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채 상병 특검은 국민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특검인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거부권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지 저희로서는 매우 의문이고요. 최근 영수회담도 등으로 태도가 변화한 듯 보이자 성과가 없자 다시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보다 많은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거부권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입법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거부권이 10회나 발의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10회나 유도하는 입법을 했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부권의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가 들어온 다음에 무려 2595회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루스벨트만 해도 635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만 해도 1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들이 대통령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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