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에, 의료계는 오늘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항고심에서마저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재판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채널A 전화인터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판결을 해서 오히려 공공복리를 망가뜨렸죠."
지난 10일 법원의 요구로 정부가 의대 증원 2천 명 산출 근거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한 날, 재판부에 대한 신뢰의 뜻을 밝힌 것과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지난 10일 뉴스A 출연)]
"재판부가 분명히 이번 재판에서도 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말이라며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회유설'도 거론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채널A 전화인터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대법관 그 길 밖에 없고… 이분 (항고심 재판장)이 아무래도 정부 쪽에 입김을 받는 대법관 후보가 될 개연성이 충분한거죠."
의대생들과 함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소송 등 16건을 집중 제기한 의대 교수들도 성명서를 내고 결정 불복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인용했지만, 오히려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도 여전히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
"개원가랑 2차 병원,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휴진이나 아니면 사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 단체들은 오늘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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