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 개인 정보 유출 보상 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모씨 등 고객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된 소비자 중 4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의 청구는 "개인정보 제공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
[email protected])
#홈플러스 #개인정보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