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OOO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 등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교사가 일부 학생들과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학부모는 이 사진에 자기 자녀가 없다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A교사가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것과 관련해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불만을 표출하고, 아이에게 녹음기를 채워 보낸 뒤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교사는 "학부모가 내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A교사는 결국 작년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고발 요청을 인용했지만,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은 3개월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기자ㅣ디지털뉴스팀 이은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ㅣ서미량
YTN 이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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