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 '유죄'
[앵커]
최근 문신 시술행위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에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숍에서 문신 시술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문신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배심원은 치열한 토론 끝에 4대 3으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배심원들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 성형 시술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적 위생에 위해가 있거나 남용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과 이번 재판을 지켜본 문신사협회는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의료법 안에서 계속 묶어두는 것보다 법으로 규정해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라든지 시설 관리 규정에 힘써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고 또다시 계속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눈썹문신 시술 등 문신 시술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부분 하급심 판결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눈썹문신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행위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법'과 '타투업법' 등 새로운 법 제정안을 비롯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부 하급심 재판에선 그동안 대법원 판단과 달리 엇갈리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법리적 해석보다 국민 눈높이가 반영된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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