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월 구형
[앵커]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범행이 중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1년 3개월에 걸친 긴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특혜를 바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했다"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참작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들만 분리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 7일로 지정된 만큼 관련 사건 심리를 일단 마무리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추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의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마저 진행한 뒤 일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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