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비방영상으로 억대 수익…유튜버 불구속 기소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연예인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거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가짜 영상으로 조회수와 회원 가입을 유도해 총 2억5천만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장원영은 지난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양측은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하며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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