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면 대혼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3일)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게 될 경우 국민의 청약저축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이 쓰이게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단 겁니다.
박 장관은 대신 '주거안정'에 방점이 찍힌 대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김수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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