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근거' 제출 변수 될까…이번주 항고심 결정 주목
[뉴스리뷰]
[앵커]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예정입니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의대 2천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의정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연이어 기각된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은 증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정책 결정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변수는 2천명 증원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 증원 2,000명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제출 마감일인 지난 10일 관련 자료를 냈고 재판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항고심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정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기각 시엔 정부의 증원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어떤 자료를 제출 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복지부는 재판 이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전에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긴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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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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