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해지지만, 인용된다면 증원 계획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주 의대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해 판결합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2심 재판부의 기류는 조금 다릅니다.
2천 명 증원 배경을 설명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2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1심보다는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심처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정원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사태도 이번 주 판가름이 납니다.
각 대학은 계절학기 수강 과목 확대, 비대면 수업 운영 등을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학년제로 바꿔서 방학 없이 30주 수업일수를 채우면 어떻겠냐는 교육부에 제안에는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유급을 막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염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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