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플러스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의대 증원이 막바지 절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재판부가 약간 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달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성수]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이 발표되고 나서 의대생들이나 의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부분 증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단체행동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던 부분이 의대생단체, 교수단체, 전공의 단체 이런 분들이 증원 관련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랑 그것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되는 거냐요 소송은 정말 오래 걸려요. 6개월이나 1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만약 올해 모집요강이 나오고 증원이 되면 결국에는 효력을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거를 소송이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어떻게 판단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대생이나 전공의, 이런 분들이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1심에서는 각하가 돼요. 각하가 어떤 거냐면 이 사람 주장이 타당하냐 마냐는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 링 위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는 올라올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된 거고.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판단했던 것이 의대생이라든지 전공의, 교수가 이 처분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는 각 대학교의 총장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들이 이와 별도로 법률상으로 이걸 다툴 만한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률상 이익이 없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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