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폭언 일삼은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했습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해고 조치로,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무단결근했고, 노조 가입을 종용하며 폭언을 일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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