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부터 휴대전화·노트북 불심검문…"여행자·외국인 주의"
[앵커]
중국에서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을 허용하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긴급상황 시에는 어디에서든지 불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중국 SNS에는 상하이 공항에서 휴대전화 검색을 당했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세관을 통과했는데, 직원이 내 위챗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홍콩에 살고 있는 장모 씨는 세관 통과 시 여직원 두 명이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이 있는지, 내용이 어떤지 보고, 내가 그날 민감도가 매우 높은 내용들을 다 정리했어요."
중국에서 오는 7월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심검문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행정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개인과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시급 이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구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현장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입출국 시나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는데,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모두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같은 시민 존중의 표현의 자유와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외국인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반간첩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체제 전복이나 국가분열, 국내외 테러나 스파이 방지가 목적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한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밀어 넣어 유비쿼터스(어디나 있는) 안보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불심검문이 시행되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중국 여행자나 체류 외국인에게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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