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에 할증…최대 4배 낸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받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이 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내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면 할증은 100%,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200%, 300만 원 이상이면 300%가 붙게 됩니다.
반면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또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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