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그 항고심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법원 앞에 집행 정지를 바라는 의료계들의 응원 화환이 놓여져 있는데요.
의사들은 오늘 복지부 장차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앞에 화환 30여 개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사법부가 막아주세요" 등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의대생 학부모 등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를 응원한다며 보낸 겁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정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증원 관련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증원 관련 논문과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28차례 진행된 의정협의체 회의록은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증원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공의 대표 등은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복지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정근영 /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당시 오고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협 등과 협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매번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닙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10일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민정
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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