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이번엔 '회의록'이 공방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되는 회의록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사이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논의한 내용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문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요구가 발단이 됐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근거 자료와 함께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자,
정부가 일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이 당겨진 겁니다.
공공기록물물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인 경우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단체는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와의 회의는 합의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도자료와 브리핑으로 주요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 관계자를 수사해 달라며 잠시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회의록 유무까지 공방으로 가세하며 교착 상태가 한층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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