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대학생 1심 집행유예…"잘못 반성"
지하철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을 올린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는 사실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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