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시사한 특검법 쟁점은…수사 대상에 '대통령실'도
[뉴스리뷰]
[앵커]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폐원일 이전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지점이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짚어 봤습니다.
[기자]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숨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초동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하는 특검법 2조 2항을 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도 엄연한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못 하는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란 보호막은 특검에서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입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으로 추천받은 변호사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택합니다.
여당이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특검은 언론브리핑 실시 권한도 갖는데,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검장급인 특별검사 1명은 검사장급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 20명을 둘 수 있는데, 여기에 특별수사관과 공무원 40명까지 합치면 최대 104명으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등 55명 규모인 공수처와 약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특검은 70일간, 부족하면 30일 연장해 최장 10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
[email protected])
#채상병특검법 #외압의혹 #공수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