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연합뉴스TV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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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앵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면서도, 재표결 가능성 역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다시 거부권 정국이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법 내용과 통과 절차 모두 문제라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했던,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보면서 약간 반칙 아닌가, 정말 협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공산이 큰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재적의원이 296명인 현재 21대 국회에선 전원 표결에 참여할 경우 범여권 의원 18명이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비록 일부 여당 의원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 정도 이탈표가 나오기 힘들고 당 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 재의결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법안 폐기시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인데,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해 재표결 시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만큼 여당의 저지 부담은 더 커집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 김성수·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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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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