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자동차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질주합니다.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경찰 암행 순찰 차량이 추격해 촬영한 건데요.
최고 속도는 GPS 기록상 시속 230k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질주한 도로는 평일 차량 통행이 다소 뜸한 강원도 44번 국도입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인데요.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경찰은 오토바이 속도가 다소 줄어든 순간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접근해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39살 회사원 A 씨였는데,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테스트한다며 국도를 질주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A 씨는 무려 시속 100km 이상을 훨씬 초과한 만큼 형사 입건됐고,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벌점도 100점을 받아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YTN 이하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0316522487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