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의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안건을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당은 개정안이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야당은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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