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직 보디빌더 30대 남성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한다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 씨 측은 법원에 75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한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3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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