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우리 사회엔 아직도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적지 않습니다.
산재보상 통계로 보니 지난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건설현장이었고,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군산의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는 최근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2년 새 벌써 다섯 명째 사망사고를 낸 회사 측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최재춘 / 민주노총 군산지부장(지난달18일) :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악질 기업이다. 더욱이 사망 원인을 노동자 개인 과실로 몰아가면서 원청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유족급여가 승인된 산재 사망자는 모두 812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35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은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 사고 유형으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떨어짐'이 가장 많았고, '끼임'과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도 85명이나 돼 전체의 10%가 넘었습니다.
또, 전체 사망사고의 3분의 1가량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지난달 24일) :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준
그래픽 이원희
YTN 홍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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