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남자아이가 택배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바닥에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7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차량이 2살 남자아이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목격자]
"(택배차량) 앞쪽에 이제 애가 넘어져 있었고 119 대원들이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는 것 같았어요."
택배차량 운전자는 차 앞에 서 있던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일반 차량의 지상 진입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택배차량은 허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차량진입로입니다.
이 차단봉만 들면 언제든 차량출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
"(택배를) 통제하면요. 택배 기사들이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좀 크기 때문에…"
지상으로 단지를 오가는 택배차량에 주민들은 사고가 날까 평소에도 우려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여기(지상)가 편리하니까 여기로 오는 거겠다만은…항상 염려스럽죠. 아이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뛰어나가니까"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배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조아라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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