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공장 화재…한때 외출 자제령

채널A News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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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전국에서 크고 작은 불이 잇따랐습니다.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난 불로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로 연신 물줄기를 쏘아대며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오전 9시 57분쯤, 강릉시 한 자원재생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하늘이 되게 시커멓게 이제 연기가 너무 많이 … (주위에)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플라스틱 더미에서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한때 인근 주민에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오후 3시 36분쯤 부산 해운대 야산 억새밭에서 불이 나 5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5천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해경대원들이 수조에 해삼들을 옯깁니다.
 
플라스틱통엔 해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해삼을 잡은 일당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몰래 잡은 해삼은 350kg이나 됩니다.

해경은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박민호 / 태안해양경찰서 경장]
"4-5월에 (해삼이) 성체가 되다보니까 불법 다이버, 잠수기가 많이 활동하는 추세라서 저희도 이 시기에 맞춰서 (단속합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김용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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