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번복 노력"
[앵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건데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반발하며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인권을 규정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지난 24일 전국에서 처음 폐지가 결정된 충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름 매우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목소리 높였던 교원들의 간절한 외침이 드디어 이 자리에서 수용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의회 안팎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가 학생들 권리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 달라, 학교의 방침을 따라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줄곧 폐지를 반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주범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외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 교육감은 72시간 항의 천막 농성 돌입에 이어 조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이동 버스 운영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진교훈·홍종원]
#학생인권조례 #서울 #학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