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 따를래요"…성인이 낸 성·본 변경 잇따라 허가
[앵커]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다는 성인들의 요청을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이 아닌데도 성평등 실현 차원에서 청구한 변경 청구를 허가한 사례들도 나와 눈길을 끕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30대 여성 작가 김준영 씨가 낸 '성·본 변경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 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동의서와 함께 청구서에 성평등 실현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을 상세히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역시 지난 23일 또 다른 여성이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성·본 변경 청구 1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 문제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데도 법원이 성·본 변경을 허가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빠가 아니고 엄마 성을 따르고 싶다 그 이유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례가 아닐까 싶어요."
앞서 김준영 씨는 지난달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어머니의 성을 쓰고 싶은 성인 40여명과 함께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인이 직접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쉽게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어머니의 성을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바지를 입는 모습이, 여성의 투표권이 더없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쓰는 것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씨 외 5명은 가정 내 문제로 변경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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