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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실상은 5평…"최저 면적기준 높여야"

연합뉴스TV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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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실상은 5평…"최저 면적기준 높여야"

[앵커]

정부가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을 35㎡ 이하로 줄였다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죠.

하지만 실제 임대주택은 이보다 더 작은 경우가 많은데요.

세대원 수로 면적 상한을 두기보다 최저 면적 기준부터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청년과 신혼부부 등 890세대가 거주하는 행복주택입니다.

1인 가구가 사는 가장 작은 평수는 16㎡, 약 4.8평으로 원룸 형태에 화장실과 작은 주방이 딸려있습니다.

현관에서 주방까지가 세걸음, 주방에서 거실이자 방까지도 세걸음이면 닿습니다.

주거기준법이 규정하는 최저면적기준인 14㎡를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1인가구 임대주택 면적 상한을 40㎡에서 35㎡로 줄이고, 세대원 수별로 면적을 정했다 반발을 샀지만, 실상 1인 가구 등이 사는 임대주택은 훨씬 작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최소공급 면적은 19㎡, 국민임대 21.9㎡, 행복주택은 14.7㎡입니다.

한정된 땅에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용적률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 최저 주거 기준 자체가 작은 원인도 있습니다.

현행 주거기준법상 최소 면적은 14㎡로, 가까운 일본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작습니다.

임대주택이 작다 보니 인기가 없고 지방의 경우 공실률도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해엔 26㎡ 주택 2개를 하나로 터서 크게 만드는 수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숨 쉴 공간이 있으려면 30㎡는 넘는 게 1인 가구에도 바람직하겠다. 공공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서울 같은 곳은 예외로 하더라도…."

정부는 앞으로 31㎡ 이하 임대주택은 가급적 짓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이 역시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달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임대주택 #최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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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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