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5월도 늦다며 순직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부 이탈 조짐도 보이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가 최소 두 차례 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4월 총선 민심에서 국민이 요구한 가장 중요한 법안들 중의 하나입니다.]
야권은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기한 1년이 지나버리는 만큼, 다음 달 처리도 늦다는 판단입니다.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군 보안용 전화, '비화폰'을 사용해 수차례 통화했단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최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과실치사 피의자인 임 사단장과 그것도 비화폰을 이용해 수차례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패스트트랙에 오른 채 상병 특검법은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상정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음 본회의 재표결도 가능합니다.
재표결에서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3분의 2인 198석 확보가 관건인데, 21대 국회 야권은 180석 안팎입니다.
[정원철 /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와야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 공세에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국회까지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이 잇따라 특검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이탈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검법이 21대에서 최종 부결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경우, 야권의 ... (중략)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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