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년 3개월 만에 진짜 엔데믹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로 조정되면서, 병원에서의 마스크 의무도 사라집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누적 확진자 수 3,457만여 명, 누적 사망자 수 3만 5천6백여 명.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긴 코로나19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염병 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까지 올랐던 코로나19 위기경보는 다음 달 1일부터 최하위 단계인 주의로 하향됩니다.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선택사항이 됩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4년 3개월간의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종료…"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공무원 A 씨는 3년 만에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역학 조사관에게 무더기 감염이 있었던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대형교회를 방문 사실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하는데 벌금 최고형을 받은 겁니다.
원심은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박자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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