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냐” 발뺌했다가…구청 CCTV에 덜미

채널A News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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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음주 운전을 의심받게 된 이 남성, 출동한 경찰에게는 '운전한 적 없다'라며 잡아 뗐는데요.

구청 CCTV에 찍히고 있는 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캄캄한 밤, 골목 한쪽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향하던 운전자를 누군가 불러세우더니 승강이를 벌입니다.

지난달 15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민우 / 서울 용답파출소 순경]
"원래 내가 대는 곳인데 왜 차를 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둘이 약간 말싸움을 하면서…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술 마신 것 같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남성은 차를 몬 적이 없다며 잡아뗐고, 신고자도 "차를 직접 모는 건 못 봤다"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던 경찰은 구청 CCTV가 있는 걸 보고 관제센터에 확인을 요청했고 직접 운전한 사실을 잡아냈습니다.

[남민우 / 서울 용답파출소 순경]
"피의자는 분명 회사 동료가 몰고 왔다는데 피의자 지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둘이 엇갈리니까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하지만 운전자는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인 0.2%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널A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변은민


서창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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