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부터 재판에 넘겼다. 이어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총선 직전 단행한 뒤, 이들에 대한 2라운드 재판을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가 15일 진행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및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은 모두 ‘돈을 주거나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허 의원, 이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2월 29일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 좌장을 지내며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목적으로 300만원 어치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조성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선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의원은 돈 봉투 수수 혐의에 더해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당시 당 대표 후보자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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