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167석 민주당 의원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은 총 293표 중 찬성 139(47.4%), 반대 145, 기권 9로, 이 의원 체포안은 찬성 132(45.1%), 반대 155, 기권 6으로 각각 부결됐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사례를 포함해 21대 국회 들어 총 4번째로 민주당은 이날도 ‘방탄 정당’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달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관련기사 한동훈 “돈봉투 20명이 캐스팅보트, 표결 참여 불공정” 체포안 표결 직전, 송영길 경선 컨설팅업체 압수수색 표결에서 국민의힘(113석)은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의당(6석)도 “당론에 따라 전부 가결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당론대로 찬성투표를 했다고 가정하면, 탈당파 무소속을 포함해 총 175명에 달하는 범(汎)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방탄 강화’에 동의한 것으로 계산된다.
특히 이 같은 반대표는 지난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나온 반대표 숫자보다 늘어난 것이다. 당시엔 총 297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이때 기권·무효까지 합쳐 범야권에서 37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석 달 사이 민주당 ‘방탄 대오’가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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