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 고객 돈을 상습적으로 무단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SBS Biz 보도와 농협중앙회 충북 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객의 정기예금 통장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수십~수백만 원 단위로 돈을 인출한 뒤 추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렇게 출금한 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해당 지역농협은 자체적으로 금융사고를 발견한 뒤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A씨는 이달 초 인출했던 돈을 다시 입금했으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인출 규모를 확인하고 있으며,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A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 | 디지털뉴스팀 서미량
AI 앵커 | Y-ON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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