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예정된 재판…이재명 출석 여부 관심
[뉴스리뷰]
[앵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해달라'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전날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는 이후 열린 세 번의 재판에는 출석했습니다.
평소 법원 앞에서 말을 아끼던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로 인해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 대표가 9일 재판에 출석하면, 증인으로 나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면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전에 시작하는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될 시, 그만큼 이 대표가 마지막으로 선거 유세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반면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란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있어, 불출석할 경우 앞서 경고한 대로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인장 발부와 실제 집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한편, 총선이 끝난 후인 12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재판은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해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에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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