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겠다는 목적입니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천68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을 함께 공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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