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빙자해 신도 폭행·6억 갈취한 사이비 목사 실형
치료를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감금·폭행해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60대 사이비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공갈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540여차례 폭행·감금하고, 6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등의 말로 신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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