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대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 씨를 어디로 보낼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다시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 시간 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권도형 씨 범죄 인도 관련 판결문입니다.
지난달 한국행을 결정했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환송하도록 재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인도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합하는 상황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 송환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낸 만큼 최종 송환이 미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월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미국 인도 결정이 내려졌지만, 권 씨의 항소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빨랐다며 지난달 초 다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송환 직전 대검찰청이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한국행이 무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만이 권 씨의 인도국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임이 재확인됐다"며 대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권 씨의 체포 직후부터 권 씨 신병 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 발행한 혐의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제사범 최고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보니, 권 씨는 미국보다 한국행을 원해 왔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홍명화
YTN 정유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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