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막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 '연기'를 결정하면서 다시 미국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간 22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이전에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권 씨 신병 문제가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막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권 씨의 한국 송환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으로 넘기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그래픽;기내경
YTN 신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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