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봉 2억원도 신생아 특례 대출…전세 대출은 1억원
[앵커]
결혼이 정부 대출을 받는데 일종의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소득 1억원까지 올립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신생아특례 대출 조건이 기존 연소득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부부 연봉이 각각 1억원씩이어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 중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구간에 따라 금리도 달라지는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최저 2.45%, 1억 3,000만원 이하는 최저 3%를 적용하고 있어서 2억원 이하 구간은 최저 3% 중후반대 금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7,500만원 이하로 한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1억원 이하로 올립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가운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16만여 명과 결혼 이민자 3만 9천여명을 아이 돌봄과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길을 터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여서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3,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천200만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역시 결혼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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