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유흥주점, 8월부터 관할 행정청에 통보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3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청 통보 대상 영업 종류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등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김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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