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검찰, '마약류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어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사흘만인 어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유아인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유아인 씨는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대마 흡연 등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 씨를 변호하고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법적 조력을 해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유아인 씨의 이런 혐의 부인 전략은 과연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검경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유아인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건데, 이게 구속여부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특히 많은 팬을 보유한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큽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롤모델로 여겨오던 청소년들에게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검경이 마약 수사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범죄 방식도 더욱 은밀해지고 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연예인 이름을 사칭해 마약 판매를 광고하는 일도 있다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 중 30~40%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수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거래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마약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에 잠입해 가짜 신분을 사용할 정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데요. 현행법상 신분 위장 수사는 불법 아닌가요?
대검찰청이 오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했는데요.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부서를 복원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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