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또,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했을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에만 기표해야 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정당 사이 여백이 작으므로 2개 이상의 정당 칸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로 인정되며,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사전 투표를 포함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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