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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투표지 촬영했다간 최대 '징역형'...투표소 밖 인증샷은 가능 / YTN

YTN news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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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표 전 투표용지 촬영도 허용 불가"
투표 인증 ’인증샷’ 촬영·공유 폭넓게 허용


투표일마다 강조되는 것이 있죠.

투표하기 전이든, 이후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투표소 밖 이른바 '인증샷'은 물론,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는 촬영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일 A 씨는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백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 해 전인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는 울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투표의 비밀 유지라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기표한 '투표지'와 빈 '투표용지'를 구분하는데 '투표용지'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른바 '인증샷',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 촬영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인증샷을 찍어서 SNS를 통해 공유·전송 가능합니다.

특히, '엄지 척'이나 'V자' 같은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선 당일인 오는 9일까지 인터넷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물론, SNS를 통해 숫자를 뜻하는 사진이나 지지 호소 글을 게시·전달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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