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SPC 허영인 회장, 병상에서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노조법 위반인데요.
체포영장엔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에게 '민노총 조합원을 정리하라' 지시하고, '탈퇴 성과를 내라' 질책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전격 체포됐습니다.
지난 25일, 3차례 소환 불응 끝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다시 불렀는데 또 불응하자, 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한 겁니다.
허 회장은 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허 회장 체포영장에는 황재복 SPC 대표에게 민노총 조합원을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황 대표로부터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의 노조 탈퇴 현황을 매일 보고받았고, 탈퇴한 조합원이 적으면 "왜 실적이 적냐, 정리 안하냐, 속도가 늦다"며 질책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허 회장이 제빵사들의 노조 조합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기재됐습니다.
노조가 조합비로 시위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겁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황 대표에게 노조 탈퇴 강요를 지시하거나 질책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업일정을 이유로 3월 25일 이후 출석을 검찰에 요청한 것이지, 소환에 불응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허 회장 측은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는 정신과 소견을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노조 탈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남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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