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언하고 신발로 구타하는 등 직원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썼는데, 재판부는 "일반 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수의 차림의 여성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음]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 씨입니다.
주먹과 발은 물론, 술병과 신발까지 써가며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고모 씨 /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지난해 9월)]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하자며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30여 차례 반성문을 내고 1600만 원 형사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진 만큼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대영 / 전북 순정축협 노조위원장]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아직 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고 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환
영상편집: 이승은
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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