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간다]난무하는 현수막, 보호막 된 집회 신고

채널A News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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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해 수준으로 24시간 내내 붙어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집회 신고만 하면 제재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단 걸 악용하는 건데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취재 당시 도심 곳곳을 점령했던 집회 현수막들.

집회 기간엔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서 흉물이 됐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다시 가봤습니다.

경기 용인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인도 양쪽에 현수막이 빽빽하게 걸려있습니다.

2단으로 내걸린 것도 있어 행인들의 시야를 가립니다.

[인근 주민]
"외관상도 불편하고, 너무 글씨 자체가 자극적이니까…"

[인근 주민]
"빨래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없애야죠. 지금 이게 몇 달째인데."

50여 개의 현수막은 경기도의사회가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며 지난해 5월부터 걸어둔 겁니다.

현수막이 걸린 거리 한켠에는 이렇게 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현수막들도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매일매일 24시간 집회 신고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집회는 매일 열리지 않습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하고 현수막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하면 또 소음 때문에 민원 넣고 하잖아요, 그 사람(주민)들이."

일단 집회신고가 돼 있다 보니 관할 구청은 현수막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구청 관계자]
"의사회 측에 저희도 전달을 드리죠. '이런 민원이 많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한 통신 대기업 빌딩 앞.

회사 앞뒤에 시위 피켓과 함께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성명서도 바람에 나부낍니다.

집회 신고 땐 30명이 참가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음]
"(계세요?)… (계십니까?)…"

참가자 한 명 없이 20여 개의 현수막만 집회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집회 신고가 보호막이 돼버린 무분별한 현수막, 집회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 조항이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간다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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