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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DJ측 "배달원,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나"

연합뉴스TV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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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DJ측 "배달원,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나"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DJ측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J 안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음주운전 #배달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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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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